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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진실 - 납세자(퍼옴)

머찌니7109 2009. 10. 5. 10:10

 


 

 

 


A young woman, after hearing an address by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was puzzled. She asked her husband what was the difference between

direct and indirect taxation. “The difference,” he replied, “is the same

as the difference between asking me for money and going through

my pockets while I am asleep.”

 

재무장관의 연설을 듣고 난 한 젊은 여인이 궁금한 나머지 남편에게 직접세와

간접세가 어떻게 다른 것이냐고 물어봤다. “그 차이는 말야” 하고 남편이 대답했다.

“나더러 돈을 달라고 하는 것하고 내가 자고 있을 때 호주머니를 뒤져 돈을

털어가는 것과 같은 차이야.”

 

 

정부는 세수를 메우기 위해 연봉 3,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월 50만원 이하로

저축할 때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근로자우대저축을 폐지했다.

                                                                   --윤종훈 공인회계사

 

 

 

                       [ 재정 악화의 주범, 부자 감세 ]

 

지난 200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교수는 감세를 글로벌 위기의

한 요인으로 지목하였습니다

 

■ 재정악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가 백지화한 종합부동산세를 빼도

법인세와 고소득층에 대한 재산세 인하로만 오는 2012년까지 세수 감소액이

88조7,000억원에 이른다.

 

반면 서민 지원은 줄어든다.

당장 상반기 추경예산에 포함됐던 실업급여와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

6조8,706억원이 올해로 끝난다.

 

서민 지원이 언제 증세로 바뀔지도 모른다.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이 심각한 탓이다.

대통령의 재래시장 방문 직후 단행된 가스ㆍ전기 요금 인상은 사실의

서민 증세와 다름 아니다. 술ㆍ담배에 붙는 세금도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 부가가치세 인상

 

부가가치세 인상론 역시 꺼지지 않는 불씨로 남아 있다.

 

부가가치세를 인상할 경우 빈부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또한 내수경제가 붕괴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부가가치세 인상은

곧바로 가계와 내수산업에 치명타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크다.

 

결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간접세 비중이 절반을 넘는

유일한 국가인 한국의 조세형평성은 더욱 나빠질 것이다

 

 

 

 

 

                             [ 부자 감세의 결말 ]

 

부자 감세의 결말은 캘리포니아주의 사례가 말해준다.

한때 미국 51개주 가운데 교육 의료 소득 등 모든 분야에서 최상위권을

자랑했던 캘리포니아는 이달 말이면 부도를 맞을 형편이다.

 

학교를 폐쇄하고 교통범칙금을 남발하며 죄수를 풀어주고 있다.

 

돈이 없어서다.

 

이 지경에 빠진 가장 큰 원인은 부자 감세를 법제화한 1976년의

‘주민발의13(Proposition 13)’. 달콤했던 감세는 결국 캘리포니아를

재정 파탄으로 몰아넣었다.

 

 

 

    [ 우리의 조세체계가 간접세 중심인 이유와 문제점 ]

  

 

■ 간접세는 조세저항이 약하다

 

직접세 위주 정책은 조세저항이 크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세나 상속세 등 개인이 직접 내는 세금은 세율이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곧바로 「반응」이 나타난다. 또한 직접세는 세무당 국의 적극적인

징세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간접세는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저절로 거둬 진다.

 

제품가격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구매자도 가격의 일부로 생각하지 세금으로

보지는 않는다. 따라서 새로운 세금이 만들어 지더라도 납세자의 조세저항은

훨씬 약하다.

 

 

■ 간접세의 문제점

 

간접세 위주의 조세정책은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바로 「물가상승 」과 「소득 재분배 실패」다.

 

우선 복잡한 간접세는 고물가의 주범이다. 간접세는 고스란히 제품 가격에

전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소득 분배의 왜곡이다.

최근 나온 각종 실태조사 를 보더 라도 부가세 주세 담배소비세 등 각종 소비세

지출구조가 매우 「역진」 (逆進)적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못사는 사람일수록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고가 사치품 소비자에게 많은 세금을 물리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소비세조차

대부분 생활필수품에 부과되는 바람에 역진성 해소에 실패한 것이다

 

 

 

 

 

        [ 간접세 총 세수의 31%…일본 대만의 2배 수준 ]

 

 

 

우리는 직접세의 비중이 크지 않은대신 세금이 제품가격 속에 숨겨져 있는

부가가치세」 「주세」 「특별소비세」등 간접세의 비중은 외국에 비해 훨씬 높다.

 

간접세는 재벌총수든 실업자든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누가 사든 같은 제품을 구입하면 똑같이 세금을 내야한다.

따라서 간접세의 비중이 높으면 자연히 세금부담의 형평성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재정경제원이 작년 11월29일 발표한 「(1∼9월)의 국세징수 실적」을 보면

간접세의 비중이 여전히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선 내국세 가운데 직접세 실적은 19조3219억원으로 부가세 특소세 주세 등

「5대 간접세」 징수 실적 16조9558억원보다 약 2조3000억원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세목별로 보면 실제는 그렇지 않다.

 

같은 기간에 3조6071억원 이 징수된 교통세의 경우 목적세(目的稅)이지만

휘발유 경유에 부과되는 일종의 「특별소비세」이기 때문에 간접세나 마찬가지다.

 

또한 2조6594억원이 징수된 교육세도 대부분 특소세와 교통세가 붙는 제품에

부과되기 때문에 간접세의 성격이 짙다.

 

이를 더할 경우 간접세 비중은 직접세보다 높은 수준이다.

 

조세연구원도 『우리의 간접세 비율은 경쟁국과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거의

세계 최고수준』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간접세의 비중이 유난히 높은 것은 세율도 높지만 부가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등 각종 세금이 그물처럼 얽혀있기 때문이다.

 

 

 

              [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간접세 ]

 

■ 가전제품

 

우리나라의 가전제품에는 특별소비세 (출고가의 15~20%), 교육세(특소세의 30%),

부가세(세후 출고가의 10%) 등 3종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를 합하면 간접세 비중은 제품 에 따라 31.5∼38.6%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세율은 3%에 불과하고 미국도 4∼9%, 대만은 13%로 우리보다

훨씬 낮다. 이처럼 가전제품에 세금이 많이 붙는 것은 이를 사치품으로

간주해 15%∼20%의 특소세 를 과세하는데다 제품과 무관한 교육세까지

부과되기 때문이다.

 

 

■ 휘발유

 

휘발유의 경우 12월 현재 1리터당 공장도가격은 207원80전이지만 교통세만

345원이 부과된다. 공장도가의 1.5배가 넘는 금액이다.

 

여기에 휘발유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교육세가 51원75전, 부가세가 60.45원이

붙어 총세금만 공장도가의 2배가 넘는 457원이다.

 

그러나 정부가 휘발유 교통세를 20% 인상하겠다고 공언한바 있어 세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여기에다 정부가 현재 추진중인 「에너지 탄소세」가

도입되면 세금총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이 불가피하다.

 

 

■ 담배/술

 

판매가가 1000원인 「88디럭스마일드」담배의 경우도 출고가는 256 원에

불과하 지만 담배소비세로 460원, 교육세로 184원의 세금이 붙는다.

 

결국 부담은 대부분 저소득층에게 돌아가지만 국민보건위생상 바람 직하지 않은

소비이므로 중과세하는 것이다. 그러나 술 종류에 부과되는 주세(酒稅)를 보면

반드시 이런 이유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알콜도수가 높은 술에 주세를 많이 물리는 것이 마땅하

다. 실제로 외국에서는 도수에 따라 세율에 차등을 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알콜도수가 가장 낮은 맥주의 주세가 150%로 오히려

가장 높다.

 

「독주」인 소주는 35%에 불과하고 「귀족주」라 할 수 있는 위스키 도 100% 로

맥주보다 낮다.

 

특히 위스키는 주세율이 작년 120%에서 올들 어 20%가 낮아지는 등 점차

내려가는 추세지만 맥주는 74년 120%에서 150%로 인상된 뒤 지금까지

20년 이상 그대로인 상태다

 

출처 : http://bbs2.agora.media.daum.net/gaia/do/kin/read?bbsId=K150&articleId=579303